
상대방 원고들은 의뢰인인 피고에게 갚을 돈이 있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채 해당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하게 된 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들에 대하여 이유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1년반 만의 소송끝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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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