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본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는 팔고, 유심칩은 보관하는 형태로 무리한 개통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유하던 유심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었고,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무리한 개통 휴대전화 갯수가 상당히 많았고, 유심 변경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을 조직적인 유심 알선업자로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과 실제 의뢰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 등과의 비교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담당수사관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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