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인 내 자녀가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A군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도 좋은 학생입니다. 이러한 A군을 시기한 같은 반의 일진 B는 교내에서 A군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였습니다. A군은 현명하게도 이를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식으로 B를 피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군은 여느때와 같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중이었습니다. 이러한 A군 앞에 일진 무리를 끌고 나타난 B는 A군을 공터로 끌고가 집단 린치를 가하였습니다. A군은 다수의 폭행앞에 몸을 웅크리고 맞고 있을수밖에 없었고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A군의 앞을 막고 있던 B를 책가방으로 밀쳤습니다.
A군은 이후 B의 일진 무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폭위에서 정당한 처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A군 또한 '폭행을 피하기 위해 B를 책가방으로 밀친 것'이 학교폭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보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공정한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A군의 부모님은 전명숙 변호사를 만나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B의 일진무리를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묵묵무답에 사과할 기미조차 안보였던 B와 그의 부모들은 그제서야 A에게 연락해 잘못을 빌고 합의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또한 하나의 사회인만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성의 섬세한 공감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건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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