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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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전명숙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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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즉,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내용, 문구, 전후 맥락 등을 참고하여 게시 글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②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정665 판결 참조).


■ 실제 사례

B와 C로부터 사진관을 인수한 A씨는 사진관 이용 고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자 화가 나 사실 B와 C가 사진관의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고 고객들에 대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5.경 위 사진관의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대표 연락처!010-38XX-9XXX, 전화 한 통씩만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B와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A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상의 글은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고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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