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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침입_기소유예] 호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다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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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침입_기소유예] 호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다 적발된 사례 

장진우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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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2022. 10.경 즐겨찾던 호텔에 방문했습니다. 대변이 급해 눈에 보이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나오고 보니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본 것인데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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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층을 찾아 그곳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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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곳에서 우연히 본 한 호텔 이용객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다중이용성장소침입) 혐의로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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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장면, 나온 장면이 모두 CCTV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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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는,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중이었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사내 징계처분으로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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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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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호텔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트라우마 극복'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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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리고,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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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시에 호텔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건 특성 상 호텔측이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호텔측과 합의할 필요는 없었으나, 어찌되었든 간접적인 피해자인 호텔측과 합의하였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양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호텔측과 합의를 고려했을 때 '호텔 특성상 합의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역시나 호텔은 합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저는 합의금 없이 합의까지 성공시킨 셈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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