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2022. 10.경 즐겨찾던 호텔에 방문했습니다. 대변이 급해 눈에 보이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나오고 보니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본 것인데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이후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층을 찾아 그곳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곳에서 우연히 본 한 호텔 이용객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다중이용성장소침입) 혐의로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장면, 나온 장면이 모두 CCTV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 문제는,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중이었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사내 징계처분으로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호텔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트라우마 극복'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 그리고,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바. 동시에 호텔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건 특성 상 호텔측이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호텔측과 합의할 필요는 없었으나, 어찌되었든 간접적인 피해자인 호텔측과 합의하였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양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호텔측과 합의를 고려했을 때 '호텔 특성상 합의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역시나 호텔은 합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저는 합의금 없이 합의까지 성공시킨 셈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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