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형사 조정 전화가 오면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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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형사 조정 전화가 오면 유죄일까 

장진우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되어 검사로부터 형사 조정 전화를 받으셨다면 이미 경찰은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1차 판단을 하여 검찰에 송치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Q1.  형사 조정을 권유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에게 직접 전화하는 사람은 통상 검사가 아닌 해당 검사실에서 검사를 보조하는 계장들입니다(물론 검사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뭅니다). 수사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은 전화만 받아도 벌벌 떨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화한 사람은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떨지 마세요.


Q2. 형사 조정을 권유 받았다면 유죄일까 


일반적으로 형사 조정을 권유 받았다면 검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형사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이유로 형사 조정을 권유 받았다면 유죄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형사 조정을 권유 받았는지 당사자는 알 수 없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검사 판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의 경우 어느 검사를 배정 받는 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흔히 경바경 검바검 판바판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일단 형사 조정으로 회부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임 검사 신건이 밀려 있는 경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수사 검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당 받은 사건을 3개월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수사 검사 평가의 기준 중 3개월 초과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임 검사가 처리해야 하는 신건이 매우 많은 경우 일단 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한다면 해당 사건을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곧바로 사건이 형사 조정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Q3. 형사 조정을 권유 받았다면 일단 합의해야 할까 


형사 조정은 '검찰청에서 마련해 주는 합의 절차'입니다. 합의하실 생각이 있다면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본인 사건이 실제 통매음으로 처벌될만한 내용인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통매음 사건의 경우 실제 형사 조정으로 회부된 후 조정이 결렬되었음에도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기소 유예와 무혐의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바보 같이 통매음 헌터에게 합의금을 뜯기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내용상 무혐의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에 응하여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건은 롤매음 형사 조정 결렬 후 무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aonvic/2229354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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