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흔히 '통매음 헌터', '합의금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특히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통매음 고소 방법’, ‘통매음 고소 후기’, ‘통매음 합의금’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게시물이 꾸준히 게시되어왔고, 어느 순간부터 ‘성적 욕설 = 통매음 성립 = 합의금’이라는 통설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쉽게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소위 ‘통매음 헌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매음 헌터’들은 황금어장, 킹톡, 관심사톡 등 모든 랜덤 채팅에 상주하고 있으며 '라희', '슬' 등 여러 닉네임을 사용하는 소위 넷카마 통매음 헌터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아이디나 상태 메시지를 ‘자신 있으면 보여줘’ 등으로 하여 상대방의 사진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이를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알면서. 자신 있는 것 보내봐.’라고 모호하고 대답한 후 상대방이 자신의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① 어찌되었든 자신이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고 ②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범죄에 해당하여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임을 의심하면서도 합의에 응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통매음 헌터들을 만나보면 깊은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이미 고소했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내역을 캡쳐해서 보여줍니다. 거짓말 같다는 의심이 들면서도 합의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점차 발전하는 것처럼 통매음 헌터들의 수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통매음 헌터들에게 이미 50만 원 이상을 이체한 후에야 상담을 받고 통매음 헌터임을 알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랜덤채팅에 상주하는 통매음 헌터들은 실제 고소까지 갈 수 없습니다. 확인한 바로 현재 활동중인 통매음 헌터 99%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며,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헌터들도 성년자였습니다(다만, 겜매음 헌터들은 실제 고소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시는 것이 민사 사건의 경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고소하지 않겠다는 고소권의 포기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통매음 헌터들과 합의하는 것만큼 바보같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합의를 고민하신다면 일단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인지, 그리고 정말 해당 사안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만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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