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신고를 입양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친자관계가 발생했다고 보려면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우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의 무효사유가 있는데
민법 제88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어야 하며,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일 수 없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는 입양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를 통해서 입양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양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사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양친자로서의 생활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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