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에서 차용 사기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본 사안은,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게 사업을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회사를 내세워 사업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피의자의 사업체가 사건 당시 폐업 상태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점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대리인은, 고소인이 왜곡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 잡고 이를 전제로, 당시 사업체의 폐업 여부는 본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피의자가 실제 사업을 추진한 점과 사업이 무산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증거를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그 밖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당시의 변제 능력 내지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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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
![[형사/재산범죄] 차용사기 피의자 대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d3fb7ed7fd740afce4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