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알아야할 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알아야할 점
법률가이드
노동/인사손해배상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알아야할 점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의 무단퇴사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가게의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한 일할 근로자를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구인을 하더라도 내 가게와 회사를 위해서 라면 아무나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뽑은 직원이 갑작스럽게 무단 퇴사를 하게되어 가게나 회사운영에 피해를 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근로자의 무단퇴사,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단순한 무단퇴사로는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가 행겼다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에게 업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출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지, 그 손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명백하게 밝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손해에서 회사 측의 과실은 없는지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업무를 지시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 회사측에게 불리한 이력들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합니다.


홀로 이 증거자료들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기에 기간이 긴 편이고 상황에 따라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준비를 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내용증명발송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근로자에게 회사 측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해 법적인 절차 진행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회사 측에게 주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홀로 진행하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분야이기에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