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야근, 특근 등 추가 수당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건에 충족한 경우 기본수당 외의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 부분은 아마도 야근수당일 겁니다.
만약 퇴사 전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이 있을 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야근수당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야근수당은 지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으로 보시는 겁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라 야근 수당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야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두 수당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산정할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시간 당 1만원의 수당을 받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야근을 한다면 시간 당 15,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조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야근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야근 수당과 같은 추가수당의 가산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일한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추가수당의 대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혼자서 노무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야근수당 등 추가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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