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자세하게는 알바생 혹은 직원의 횡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나 알바생을 구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장님들의 고민이실 겁니다. 알바생의 급여부터 근태관리, 업무 교육과 지시까지 노력과 관심이 안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요. 한 명 잘뽑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알바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가게의 현금이나 재산, 물건을 훔쳐가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현금을 훔쳐간 알바생, 횡령입니다
근무 중에 알바생 신분으로 가게에 있던 현금이나 재산을 훔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은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이 따라서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할 의사'를 말합니다.
만약 분실물을 발견하였을 때, 주운 후 경찰서에 맡기려고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가지려고 또는 사용하려고 주웠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 즉 알바생의 업무에 따른 것이라면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현금을 사용하고 다시 채워놓아도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도 현금을 꺼낸 행위 자체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횡령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라고 생각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분들은 대응의 절차와 방법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알바생의 관계에서는 신뢰와 믿음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알바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피해를 구제받거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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