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서 조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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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서 조항 알아보기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바생의 과실이나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화두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매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들어오는 주문을 고의로 취소를 하여 무려 88건의 주문, 230만원 어치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자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액을 월급에서 제외?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실 겁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을 해야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이상 임금에서 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얼마를 배상한다. 또는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얼마를 배상한다 등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근로계약서에 약정하면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포함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100%를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과실에 대해서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나 감독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면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정 부분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으로 일어난 손해를 청구하고 싶다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조사해보아야 더욱 명확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보이나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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