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경찰서 관할에 관하여 고소장 접수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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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경찰서 관할에 관하여 고소장 접수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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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경찰서 관할에 관하여 고소장 접수 등 관련 

김의회 변호사



I. 관련 규정

  1.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2. (경찰청) 사건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II. 고소장(진정서) 접수시 관할

1. 보통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 현재지(이하 '주소지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이 일반적입니다.

2.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진정 사건의 경우, 진정인의 주소지 등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피진정인 특정시 피진정인의 주소지 등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함이 일반적입니다.

III. 경찰규칙의 특이 규정

  1. 위 경찰청 사건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관한규칙(이하 경찰규칙)에는 다소 신기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사건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19. 임관하여 2020.경부터 수사를 경험하였는데, 직고소장을 수사지휘하던 시절에도 경찰서 접수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관할문제였습니다.

검사로서는 검사가 지휘하는 관서들 여럿에 동시에 관할이 있을 경우, 어느 곳이든 선택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업무 부담이 큰 일선 경찰서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2. 위 경찰규칙의 시행일이 2021.1. 22.로 비교적 최근인 점을 감안할 때,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더 찾아보지 않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칠만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보면, 이송을 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이 일체 없는 경우에만 이송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최대한 이송을 자제하려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가끔, 경찰서간 관할 문제로 어떠한 논의들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그 논쟁 가능성을 애초에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수사경제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관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IV. 실무사례

  1. 요즘,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면 거의 대부분 전화를 주셔서는, 접수취소, 또는 일부 취소 등을 에둘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과거 경험에 비추어, 일선 수사부서 수사관님들이 얼마나 업무에 치이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는 생각에 이해가 아예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짠한 마음까지 듭니다.

3. 그렇지만, 결국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밀린다 밀린다 이야기만 들었지, 나와서 보니 고소장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님 배정까지, 또는 배정으로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또는 고소인 조사로부터 피의자 조사까지, 또는 피의자 조사로부터 결정까지, 감감 무소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를 일일이 체크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결정을 독려하는 일이 변호사의 일인 것인가라는 것이 저의 요즘 화두이지만은, 결국 업무 과중이 이러한 현상의 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5. 그리고, 관할을 비롯해서, 어떻게든 고소범위를 줄이고자 하고, 고소를 다른 관서로 보내려고 하는 노력 또한, 이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약하면,

관할을 잘 보고 접수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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