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간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잠을 자는데 집으로 경찰관이 찾아왔고, 본인이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후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실관계
사후 피해자 블랙박스, 경찰관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한 지하차도에서 정차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와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시와 측정시 사이의 간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과
본건은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일명 '뺑소니')로서, 이 부분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력자로서, 크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도주치상 부분에서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24% 수준이었으나, 0.08%이하일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의의 및 결과
경찰 수사관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후 검찰 재수사요청 및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서 적극 제출하여 대응하는 등으로, 훌륭하게 변호를 수행하여 결국 불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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