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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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김수경 변호사

친생추정


혼인 중에 포태하여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와 자 사이에 강력한 친생추정이 미치게 되는데

이는 민법 제8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이 없던 시절 자녀와 부의 친생자 관계를 혼인기간으로 특정하여 

자녀의 친자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추정을 함으로써 실제로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은 판결로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강력한 친생추정이 미치는 민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친자일리 없는 동서의 결여 상황에서 포태한 것이라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등장으로 인한 변화


최근에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도 간이한 방법이 등장하면서

이를 통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동서의 결여가 명백하지 않다면 원칙은 친생추정이 미쳐야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같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는 친생추정을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가법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 확정]
위 판결에서는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①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어


최근 판결들은 자의 친자관계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 객관적 증빙인 유전자 검사의 취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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