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 구간을 운전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5. 7. 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16년 3월, 2016년 4월, 2016년 7월 각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7. 12. 20.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실형 4월을 선고함.
항소심 변호를 맡은 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트럭 운전은 피고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 현재 피고인의 몸 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의료기록), 운전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결 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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