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큰 형인 A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전재산을 막내동생인 갑에게 주기로 하였음. 그 이후 A는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함. A에게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어 형제들인 갑과 을이 A의 재산을 상속함. 갑은 자신이 형인 A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는 이유로 배척되어 패소하였고, 나에게 사건을 의뢰함.
이 사건을 의뢰받은 나는 갑이 그동안 큰 형인 A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형을 지극히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음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를 하면서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세움.
2. 법원의 판단
피상속인 소유건물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주거지 근처에 살면서 피상속인과 자주 왕래하며 가까이 지내온 사실, 피상속인을 위하여 일부 치료비, 간병비를 부담하고, 자주 병문안을 하는 등 피상속인을 보살핀 사실,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임대차계약 등 재산을 관리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기여분 30%를 인정한다.
3. 결 론
형제들간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여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제들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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