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유족연금 등을 받기위한 사실혼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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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유족연금 등을 받기위한 사실혼존재확인의소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이혼

[사실혼] 유족연금 등을 받기위한 사실혼존재확인의소 

이재경 변호사

원고 승소

대****

1. 사실관계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고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없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자녀의 결혼식 및 손자의 돌잔치에 함께 참석한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여행을 한 사실, 장례절차에서도 원고가 처의 자격으로 자리를 지킨 사실 등이 인정되어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 론 

사실혼의 경우에도 (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법률혼에서만 인정하는 상속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해서 그 권리를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도 남편이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였고, 법원에서는 유족급여 수급권 등 인정받기 위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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