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옴.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육비를 받고 되도록 많이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함. 다만 재산분할은 필요없다고 함.
이 사건을 의뢰받은 나는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최대한 하기로 함.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조정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 의로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사건본인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학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3. 결 론
위자료 청구의 경우 사실 상대방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정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자식을 위해 더 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학학비는 양육비로 받을 수 없으나, 조정단계에서 위자료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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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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