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한 경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한 경우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한 경우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6년 6월 12세이던 A 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으며,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 뇌 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고, 10여 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던 바, 이에 A, 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고, 1 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 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및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 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3. 3. 16.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 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2020다 218925) 하였는데,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 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점,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 행위를 선택, 승낙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 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