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존에 부과되었던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재소 이익이 다르다면 기존 소송을 취소하고 바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A 씨 등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는데, A 씨 등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복지부 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약 4억 9,7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직권 변경했던 바, 이에 A 씨 등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다른 소송을 제기했고,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 청구 소송은 취하했는데, 피고였던 복지부 장관도 동의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 새롭게 진행했던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 1심에서도 A 등은 패소를 했던 바, 후소의 2심 법원은 A 씨 등에게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2023. 3. 16. 의사인 A 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2두 5859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 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 제소 금지의 경우와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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