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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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 

송인욱 변호사

1. 상법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에는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상법상 보험편의 규정을 공제에 준용을 하고 있는데, 공제 제도란 동일한 직업,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호 구제를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일정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5조의 공제조합 등을 말합니다.

2.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정형화된 계약 조항을 말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보험약관에 대한 통제는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를 심사하는 편입 통제,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 통제 및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살펴보는 내용 통제로 나뉘는데, 내용 통제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 통제 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판시(춘천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가합 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해석 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 277200 판결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면서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 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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