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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와서 사직서 써라(쓰면 제가 자의로 그만둔 거니 해고가 안 되나 보죠?) 안 그러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근무 중에 음료랑 빵을 좀 먹었는데 그것도 사장님이 먹어보란 식으로 해서 먹은 거고 cctv 확인해 보니 11번 먹었다는데 그 정도 먹은 거 같지도 않고 음료는 커피 마시라 했지 언제 아이스티 마시라고 했냐고 하십니다 경찰 접수가 돼서 경찰관분한테 연락이 온 상태고 둘이서 합의 보는 게 젤 좋다 7만 원어치 된다는데 그거 결제하라는 말만 듣고 목요일에 사장님이 경찰에 다시 한번 출석하신다는데 이런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되나요? 사장님이 먹으라고 한 증거는 따로 없고요 매장 장사도 안되는데 해고수당에 화가 나셨는지 전화로 욕하셨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따로 녹음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