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경우, 불경기로 인해 재취업도 어려운 요즘 생계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경우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해고를 시킨 것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부당핵고 구제신청보다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당해고와 함께 퇴직금이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 근로를 했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이럴때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사유에 대해서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거나 업무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해고를 했다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긴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울 하지 않고 해고를 했거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과정이 생략된 해고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당한 해고를 구제받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조력을 받아 소송진행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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