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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회사를 퇴사 했고, 업무상 횡령을 들켜서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1년에 걸쳐 2023년 6월 전액 ( 약 1억 1천만원 ) 을 모두 변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작성 되었습니다. 퇴사 시 급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금액을 변제 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감면 해 줄수 있냐고 여쭸더니 다 갚고 난 다음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서 받아 가라 하셨고, 변제 후 합의서 작성하고 난 뒤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는 그런적이 없다며 저를 괘씸하다고 다시 횡령죄로 고소하여 다음주 화요일 경찰서 출석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될까요..? 1. 전액 변제 후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 2. 미지급 급여 진정서 제출 하니 고소 2-1. 실업급여 받은것 2배로 다시 납부함 2-2. 미지급 급여는 전액이 아닌 50% 정도 대지급금으로 수령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