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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인 친인척 회사에 유령직원이 되어 일은 안하고 급여만 받아가는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회사대표 말고도 유령직원인 당사자도 처벌 받나요? 현재는 퇴사상태인데 2년정도 직원명단에 있었습니다. 출근한 적도 없고 대표와 사촌관계였던 것 같은데 한번도 출근한 적 없지만 4대보험가입에 급여도 200정도씩 매달 나갔더라구요 퇴직금도 챙기구요 세법상으로만 문제되는건가요 아님 노동법에 이런 일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