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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글을 쓰게 되어 먼저 너무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임횡령죄로 고소 당한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 조사 받기로 한 상태이고 현재 Kics에는 사건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제가 근무하였던 곳은 의류 온라인 쇼핑몰이며 3-4개월간 근무하였급니다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으셨고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공휴일, 주말 포함 매일이며 보통 월~금은 사무실에서 9-18시 일하고 나머지 포함되지 않는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재택으로 일하며 300 정도 받기로 구두로 이야기 되었으나 290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고 1:1 로 고객과 소통하여 제품을 파는 곳이라서 판매 계좌를 알려주는동안에 제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100만원 안팎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 점을 사장님께 들켜 사장님께서 권유하시는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1달정도 지났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받게 될 죄는 어느 정도 형량일까요? 현재 사장님께서 10일정도 일한 급여를 입금해주시지 않았는데(90만원 가량) 손해 금액 변제를 위해 저도 받고 싶지 않아서 따로 말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변제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