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인력공급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자에게 우선 돈을 지급하고 공곱받는 업체로부터 사후에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 공급받는 업체는 경영이 악화되어 중도에 공사를 그만두었고 의뢰인의 노무비 지급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선지급한 노무비를 상환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분석
- 공급받는 업체가 아니라 그 원청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건설업에서 하도급자가 건설업 등록이 없으면 직상수급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았습니다.
- 다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공급받는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라,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노무자들의 승낙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진행
- 채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사전 지급 경위(일일 노무직 등 다수), 사후 경위(노무자들이 미리 지급받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등을 따져서 묵시적 승낙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원청 회사로부터 지출 노무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원청 회사는 하청 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이미 피해를 보고 기성금을 전부 지출하였지만, 이러한 사정과 상관없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노무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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