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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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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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신동현 변호사

전부 승소

인****

사안

  • 의뢰인은 회사에 속한 운송기사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야근,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가 상시적으로 있었습니다.
  • 회사는 “포괄임금”이라고 하며 시간외근무를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한 정액만 지급하였습니다. 


분석

  • 포괄임금은 사용자가 시간외 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합의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고정된 상여금, 식대 등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급여 항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진행

  • 이 사건에서는 차량 운행시간에 따라 정확한 업무시간 파악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 또한 고정 상여금, 식대 등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돈을 모두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포괄임금 무효,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당한 액수의 시간외 수당 차액(기존 지급분과 정당한 계산분의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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