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의 부는 산재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재혼하여 배우자와 다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유족연금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산재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금은 산재에서 지급받는 돈을 공제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하면 일실수입 등 배상금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석
-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 기존에는 산재 급여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에 대해서 상속받았다면, 변경된 판례에서는 우선 상속이 진행되어 각자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한 후, 각 상속인별로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를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진행
- 상대방은 상속 전 우선 공제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 우리는 상속 후 공제라는 입장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는 중인 사망 당시 배우자의 몫만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각 상속인별로 손해배상 액수를 구하고 기지급 받은 산재급여를 공제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지급받은 산재급여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 1심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신속히 지급받는 조건으로 금액을 약간 양보하여 조정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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