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던 중 팔꿈치 통증(상과염)으로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 그 이유는 기존에도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이 지하철 공사에 취직하기 전부터 상과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는 전 직장인 병원에서 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생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을 따질 때 상이한 두 직장에서 근무한 경위를 아울러 살펴야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위 판시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내용과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모두 분석, 팔꿈치에 무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가 조정권고로 산재승인을 하라고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산재승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큰 부담이 되고 있었던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등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그 이후에 운전기사 일을 시작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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