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습니다.
- 회사와는 형식상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상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분석
- 형식상 근로관계을 회피하면서도 실질은 근로관계와 다를 바 없는 지휘감독을 하는 법률관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 보험설계사, 지입기사 등이 그렇습니다. 물론 직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 근무 여건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계역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법이 적용됩니다.
- 이 사안에서도 “위촉계약” 명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출퇴근 관리부터 보고의무까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행
- 회사가 각 지점에 보낸 공문의 내용에 집중하여 지휘감독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산 프로그램, 목표액 제시 및 그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지점장의 관리 방안 등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근로관계 입증은 상당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퇴직금액 전부 승소판결뿐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20%에 달하는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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