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가칭)서울대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가 의뢰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분담금 등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며,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보증서는 일정한 경우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은 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조합규약은 제23조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8조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은 본 조합주택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분 담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총회에서 조합원분담금의 환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의뢰인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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