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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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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89길 20-1(신길동) 일원 36,13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8개 동 731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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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여 소송을 진행하셨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항소를 진행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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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피고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보장증서를 통해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환불약정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피고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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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1심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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