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89길 20-1(신길동) 일원 36,13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8개 동 731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여 소송을 진행하셨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항소를 진행한 저는,
살피건대, 피고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보장증서를 통해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환불약정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피고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1심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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