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오산시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여 조합에 가입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과 조합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45,9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납입금 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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