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 교부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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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 교부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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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 교부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오산시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여 조합에 가입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과 조합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45,9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납입금 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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