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7개동 아파트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과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5,000,000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측으로부터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 한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 조합설립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단, 총회 시 조합원 의결에 따라 상기 일정 이후로 결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해제할 경 우 기 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효력 보장] 본 확인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사업이 설립인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들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은 피고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조합원 부담금 전액 반환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 조합원분담금 반환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거나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한 환불 보장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추후 총회 결의로써 부결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의뢰인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시 주요한 동기가 된 확약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계약은 의뢰인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 지급받은 각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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