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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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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7개동 아파트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과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5,000,000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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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측으로부터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 한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 조합설립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단, 총회 시 조합원 의결에 따라 상기 일정 이후로 결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해제할 경 우 기 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효력 보장] 본 확인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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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사업이 설립인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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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은 피고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조합원 부담금 전액 반환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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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 조합원분담금 반환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거나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한 환불 보장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추후 총회 결의로써 부결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의뢰인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시 주요한 동기가 된 확약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계약은 의뢰인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 지급받은 각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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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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