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소송을 원하지 않고, 법적다툼 없이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각서'입니다.
각서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배우자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약정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소송보다 높은 액수의 약정금이 인용되기도 하니, 서울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조력을 구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각서에 기한 약정 '합의해제' 되었다고 본 법원
원고는 남편과 피고의 불륜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에게 '남편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해서 남편과 만남을 갖자 2019. 9. 경 피고로부터 '이시간 이후로 남편과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를 어길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 후에 이 사건 각서를 폐기해주겠다'약속하였고, 피고가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2019. 12. 경 각서를 피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술자리를 갖자 원고는 법원에 주위적으로는 각서에 기한 약정금으로 5천만원을, 예비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3개월 후에 이 사건 각서를 폐기해주겠다'고 피고에게 약속하였고, 2019. 12. 경 이 사건 각서를 피고에게 돌려준 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고, 각서에 기한 5,000만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고,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예비적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20가단50XXXX).

각서쓰고 소 취하하였음에도 또다시 부정행위, 약정금 5,000만원 인용
원고는 배우자(A)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인 2020. 11. 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돈을 받는 즉시 소를 취하한다', '피고는 A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 직후인 2020. 12. 경 피고가 A와 호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위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위반행위의 발생일은 이 사건 약정 직후인 점, 위 약정상의 의무 이행이 특별히 곤란하다거나 피고가 그 의지만으로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다시 반복됨으로써 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회복하고자 했던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안정과 평온이 크게 위협받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약정은 당시 원·피고 소송대리인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약금 액수가 경솔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상간자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도 가급적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적 조력 하에 작성하는 것이 추후 상간녀와 상간녀각서효력을 두고 다투게될 경우 유리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서 작성 이후에도 위와 같이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외도이혼과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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