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사건인 만큼 당사자들의 감정이 매우 극에 달하여 이혼이나 상간녀소송에 그치지 않고, 각종 형사 고소 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모두 형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이라 하더라도, 사적복수는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항시 상간자소송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했다가 협박죄 벌금형
다만 주거칩입죄는 무죄 선고
피고인은 2020. 8. 경부터 2021. 6.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애비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살고 싶냐, 아들들한테 창피하지 않니, 낯짝이 두꺼우니깐 그러고 다닌다, 가증스럽다, 니 새끼들한테 다 알려준다"는 등 총 15회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분노를 표현하던 중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000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피고인은 부정행위에 관한 대화 내지 항의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목적, 공동현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의 특성, 출입시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객관적·외향적으로 보아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21고정XXX).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형
피고인은 지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벨을 누르고 '배달왔다'고 말하여 누가 찾아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는 일반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달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으로,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막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라는 점,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내와 대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아내를 몰래 따라가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인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목적은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정XXX).
배우자와 고소인의 부정행위는 단지 선고 형에 참작될 요인 중 하나일 뿐, 이를 협박이나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에 정당성이 부여되니 않으므로, 배우자나 상간자의 고소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전문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만큼, 상간녀소송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능통하고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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