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로 텀블러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신 후 공항 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텀블러를 구매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난 후 경찰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로톡을 통해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은 다음, 이 사건은 직원의 계산착오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일관되게 부정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이재성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지는 않으셨고, 우선 조사 동행 서비스만을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이재성 변호사는 위임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계산착오로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점, 설령 계산착오에 피의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더라도 현행법상 과실절도는 불가벌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남겨두는 등 단순한 조사 동행 이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수사관은 마치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처럼 말하며 불송치를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으나, 조사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검찰에 혐의 인정 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이재성 변호사는 만약을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늦지 않게 확보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조사 당일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관이 마치 불송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여 의뢰인께서 안심하고 있다가 늦게 신청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도중, 검찰 송치 약 일주일 만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조사 동행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비용만 부담하고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직원의 계산착오가 발생할 경우, 직원은 담당 매니저에게 고객이 물건을 절도했다는 취지로 말을 할 가능성이 있고,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절도죄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계산이 된 줄 알고 가져오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절도] 스타벅스 텀블러 절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아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c47f8471c112c29401a5b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