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분쟁,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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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분쟁,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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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분쟁,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 

이다슬 변호사




법적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사망 이후 공단에 연금 등을 청구하더라도 공단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 상대방(망인)과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의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므로, 가사소송에 경험많은 종로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 인정한 사례

원고는 1994. 2. 경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3명을 출산하여 부부로 생활하다 2015. 7. 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9. 10. 경에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원고가 수령하는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이혼 이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사실혼관계가 이어졌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법원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협의 이혼일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9. 10. 경까지 동거하며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는 상주로서 망인에 대한 장례를 치른 점, 망인의 아버지 및 동생이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 이후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에도 망인의 집안행사에 계속해서 참여한 점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망인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의사로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2015. 7. 경부터 2019. 10. 경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광주가정법원 2020드단3xxxx).


이다슬 변호사의 사실혼소송 성공사례


공부상 주소 다름에도 사실혼관계 인정된 사례

원고와 망인은 1988. 11. 경 혼인하였다가 망인의 빚보증 문제로 2005. 5. 경 이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뒤인 2006. 7. 경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재결합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0. 10. 경까지 동거하며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우 망인과 공부상 주소가 다르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었으나, 망인의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위한 방문 등을 염려하여 망인의 공부상 주소를 다르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2017. 10. 경 큰 아들 결혼식에 부모로 함께 참석하고, 2019. 1. 경 손녀의 백일잔치에 조부모로서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소가 공부상 다르다는 점은 망인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그 주소로 망인의 공부상 주소가 아닌, 원고와 망인이 실제 거주하던 주소를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부상 주소만 다를 뿐 실제 거주하는 주소는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장례식을 치른 점과 망인의 사촌형 등은 원고와 망인이 이혼 이후에 재결합하여 부부로서 생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이 인정되어 "원고와 망인은 2006. 7. 경부터 2020. 10. 경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광주가정법원 2021드단xxxxx).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간 역시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기간을 인정받아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필요한 만큼 종로가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케이스의 가사소송을 진행해 온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연금이나 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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