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임대차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임정엽 변호사

승소(부동산가압류)

안****

의뢰인은 광명시에 있는 원룸빌라를 전세기간 2년, 전세금 9천 5백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기간 만기를 10개월 앞두고 임대인은 전셋집 원룸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의뢰인은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의 전세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 만기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해지의사를 통보했으나, 새로운 집주인은 현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 가압류할 필요성

의뢰인은 전셋집의 매매시세를 알아본 결과, 전셋집의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셋집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전셋집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금에 미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 9,500만원 전부를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수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서 의뢰인이 알고 있는 집주인의 주소로 소장이 발송되었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임대인의 새로운 주소를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주소 상의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이라는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재산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한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 전셋집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만약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개시된다면, 의뢰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전셋집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일부 전세금 부족한 금액을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의 경매절차에서 충당받고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신속한 가압류 절차의 진행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압류 결정으로 전세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정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