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용인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기간 2년, 전세금 1억 6,5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사무실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 얘길 듣고 부동산사무실에 찾아갔으나, 바뀐 집주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계약서 만이 준비되어 있을 뿐, 집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당시에는 "전세사기"나 "동시진행" 등의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던 관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전세만료 3개월을 앞두고 임대인(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만, 전세계약서 상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임차인은 또한, 계약서 상의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역시 반송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불안한 마음에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더니, 이미 전셋집에는 세금체납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셋집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셋집에 대한 경매신청을 염두해 두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전셋집에 대한 강제경매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4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매절차에서 전셋집에 대해 감정가가 나오길, 전세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셋집을 낙찰 · 매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경매 절차에서 전셋집은 거듭하여 유찰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4차 매각기일까지 기다려 전셋집을 낙찰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비록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전셋집을 낙찰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소송기간이나 경매기간동안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며(주거의 안정), 각종 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전세사기 피해자의 낙찰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