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배액청구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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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배액청구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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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배액청구 기각 승소사례 

임정엽 변호사

전부승소

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았으나 곧바로 전세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한 사례로, 임차인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한 실제소송 판례를 소개합니다.

  • 가계약의 성질

전세계약에 있어 전세금의 5% 내지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계약은 본계약과 구별됩니다.

가계약은 말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계약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증거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향후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하고, 만약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환할 것이 전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가계약금에 대하여 계약금처럼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계약 당사자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임차인 또는 매매계약의 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임대인 또는 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제하면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사안의 해결

실제 수행한 소송 사례에서 가계약한 임차인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송에서 가계약금의 교부로 전세 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계약금 300만원의 10배인 계약금 3,000만원의 배액 6,000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임대인이 받은 돈이 300만원인데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할 돈이 20배인 6,00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전세계약체결을 강행하고자,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무리한 주장을 펼쳤던 것이었고, 결국 임차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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