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두터운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해, 일반 횡령에 비해 더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소액이라도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도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해서도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이나 단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죄가 인정돼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보다도 처벌이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형량이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쟁범죄는 범죄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을 취득했다면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심지어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상 책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아무리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도, 그리고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실형선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실형선고라는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받을 때 경찰조사시 주의할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되어도 범죄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사람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고의와 함께 해당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을 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해도 수사기관에서 잘 믿어주지 않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 무고함을 입증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우리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요소에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 형량을 감형해주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구속수사가 될 정도로 강도 높게 경찰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더해지면 훨씬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로 혐의가 피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선처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형량선고를 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감경요소를 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즉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설령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있더라도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혐의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해 사건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을 했다가는 실제 혐의이상의 형이 인정될 수가 있기에 반드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해당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중범죄로 다스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가게 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만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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