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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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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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장기별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추선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별거를 하여 서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이를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별거가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런데 이혼을 할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사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 아래의 6가지 사유중 하나의 사유가 반드시 존재할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생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6) 기타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점에서 별거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혼사유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부부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 장기간 별거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총족할 때에만 이혼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장기별거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에 장기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부부는 혼인을 하면 함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2호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별거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별거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장기별거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그 자체만 가지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을 비롯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유없이 장기별거를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별거 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에만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별거이혼, 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간혹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도 배우자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이 되기에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역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락두절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상대방이 없기에 이혼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경우라도 이혼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이어서 소장을 상대방이 받지 못할 때 법원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게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국제이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

 

따라서 장기별거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혼 자체를 포기하고 계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공시송달제도로 원만히 이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기간 떨어져서 장기별거를 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단순 별거는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가 민법 제840조에 적힌 이혼사유에 충족이 되면 별거 역시 이혼사유가 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기별거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에 대해 합치를 이루면 협의이혼을 통해 쉽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둘러싸고 합의가 어려울때에는 결국 재판상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장기별거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나 양육권과 같은 부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기는 하나 장기간 부부가 별거해 오고 있다보니,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거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혼자 해결해나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다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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