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승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인광고에서 단순한 전달, 송금등의 업무로 최저시급의 몇배를 주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의심의 되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포섭한 사람들을 수금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사기방조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수금책의 혐의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기범행을 도왔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사기방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낮기는 하지만 사기방조죄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의도,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억울함을 소명해야지 징역형을 피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개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아무리 억울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으냐 없었으냐가 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을 비롯해 설령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해도 사기 등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때에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점은 고의성 여부의 판단은 피의자인 여러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은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다 동시에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법적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경찰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검찰단계로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꼭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해졌기에,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수금책혐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경찰도 수사의 개시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송치 및 기소,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말해 과거에는 검찰만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건일지라도 검찰에 반드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송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에서도 수사종결권이 가지게 되면서, 경찰조사만 잘 받아도 검찰이나 재판과정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처하면 그만큼 신속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형사절차에서 첫 조사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그렇다보니 검찰과 법원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생각하여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 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도 크다보니, 우리 사법부도 경각심이 높아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눈치챘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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