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존재했던 혼인빙자간음죄를 당했을때 지금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 304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유와 침범하는 과잉금지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을 전제로 혼인빙자간음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고 해서, 혼임빙자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혼인빙자간음은 형법상 처벌은 어려워졌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과 연인관계 유지했다, 3000만원 손해배상판결받은 실제사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판결된 사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미혼 여성 A씨는 소개팅 어플를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A씨는 뒤늦게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 자신의 혼인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느껴 교제관계를 유도했기에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혼인빙자간음죄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까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위의 사례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민사상 확실하게 배상 받을려면 고의성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그런데 혼인빙자간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아낼려면, 손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내가 착오를 일으켜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실제 사례 사건에서 상대방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정확하게 입증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빙자간음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없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조항이 사려져 형사적 처벌은 어려워졌지만, 아예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돈이나 재물을 취득하면, 속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재물을 취득했기에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사례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자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경우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여 이혼을 한 것이 아니다보니, 이혼의 경우 기록이 남게 되는데, 하지만 혼인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해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을 빙자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소개해 드린 법적절차는 모두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다는 고의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냐에 따라서, 소송에서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소송전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해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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