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22.12.01. 마산업 보급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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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2022.12.01. 마산업 보급 및 판매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결정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22.12.01. 17: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마산업(삼베, 아마, 저마, 캐탸프 등) 보급 및 판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삼베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채무자 회사에 투입하였고, 속옷부터 이불까지 약 50종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캐나다에서 대마종자유(Hemp Seed Oil)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동 사업이 대마초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마약수사대가 채무자 회사의 본사는 물론 지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채무자 회사의 사업에는 주변의 방해가 많았고 결국 각 지점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대표이사가 2015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회사의 채무액이 더 증가하였고 이에 대표이사는 2020년에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채무자 회사의 채무 일
부를 변제해야 했으나,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채무자 회사의 사업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2022년에는 채무자 회사가 개발한 대마 마스크에 대하여 특허까지 받았으나 자금이 없어 결국 생산을 포기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대표이사가 2021. 7. 다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게되었고 더 이상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자 회사에 투입할 수 없어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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