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이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시행일 2020.3.25]]'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위 1. 항의 법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도입되어 소위 '민식이 법'으로도 불리는데, 위 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2020헌마 460, 862 병합).
3. 헌법 재판소는 "국내 보행 중 사망자 비율 및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최근까지도 매우 높은 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상해·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4. 또한 헌법 재판소는 "법 위반의 내용 및 정도와 어린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양해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며 "법관이 범죄의 개별 행위 태양과 그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이를 과도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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